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문제에 직면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을 추가 투입해 난민 심사 속도를 2∼3배 높인다. 아울러 난민법을 고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김오수 차관 주재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난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통역직원 2명을 포함한 4명이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나면 난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8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또 난민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과 협의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난민심판원이 생기면 현재 최대 5단계인 난민 심사가 최대 4단계로 단축된다. 그만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430명이었으나 올해 1∼5월 제주에 527명이 입국하는 등 552명이 추가 유입됐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이 급증한 탓이다.
다만 법무부는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을 토대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우리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난민 대책이 시급히 정착되지 않으면 ‘인도적 조처’를 주장하는 단체와 난민 허용 반대 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심사 최대한 빨리” 난민심판원 설립 추진
입력 2018-06-2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