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1심 징역 5년

입력 2018-06-29 18:46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있던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예산 증액을 청탁받고 예산이 실제로 늘자 감사표시로 금품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 사건 등으로 특활비 감액 여론에 휩싸여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산안 편성 시점에 국정원장에게 거액의 돈을 받는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예산이 원칙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예산 편성에서 실제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