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팽팽하게 맞서 폐지가 될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수단이 돼 왔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를 보완·유지하자는 의견과 경성담합 등 중대 위반행위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과 연계돼 있는 리니언시제도(담합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제도)의 주도권도 계속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 대부분은 민간 전문가이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구성을 주도했다. 공동위원장과 분과별 간사를 공정위 간부들이 맡고 있다. 공정위에 불리한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리니언시제도를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합의 대부분을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위법성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형사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은 해묵은 일이 됐다.
공정위가 기득권에 매달려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폐지와 함께 기업을 위축시키고 남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 범위의 축소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만드는 게 낫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궁극적 목적이다. 불공정거래를 투명하게 확실히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
[사설] 전속고발권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입력 2018-06-30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