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3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지원 가능

입력 2018-06-28 23:43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동시선발 시행령’ 헌재 결정까지 효력 정지 결정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가처분 신청 인용
“학생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가능성”
예전처럼 전·후기 선발… 文정부 교육정책 제동


문재인정부의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을 개정했다. 개정 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후기 두 차례에 나눠 이뤄졌다. 자사고·국제고·외고가 8월에, 일반고가 12월에 학생을 선발했다. 통상 전기고인 자사고·국제고·외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은 후기고인 일반고에 재도전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국제고·외고 신입생과 일반고 신입생을 동시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장 올해 입시가 시작되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학생들이 입시에 도전할 기회를 좁히고, 자사고·국제고·외고 지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생·학부모들은 “동시 선발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에 불합격했을 때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2019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는 감소하지만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시행령 시행을 본안 심판 결정 전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이 법익(法益)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동시 선발될 예정이었지만 헌재가 시행령 효력을 본안 심판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본래대로 전기·후기로 나눠 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 전북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들은 “외고·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