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재판 모두 무죄? 공은 국회·대법원으로

입력 2018-06-28 18:37 수정 2018-06-28 21:17

헌법재판소가 28일 병역법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향후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공개 변론을 예고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상 특정 형벌조항이 위헌이면 관련 재판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가 이날 “병역의 종류를 정한 현재 병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없어 헌법불합치”라고 하면서 공은 대법원과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법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개정 입법을 기다렸다가 그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입법 전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온 적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18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류 중인 사건의 재판 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여지를 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이 있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