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표류했던 롯데쇼핑 ‘상암 롯데몰’ 건립이 또 다시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올해 하반기 중 재상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인근 수색·DMC역 개발 사업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되면서 동일사업자가 추진하는 만큼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부결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무기한 논의를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새로운 안건으로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서울시로부터 판매시설 용도의 상암동 사업부지 3개를 1972억원에 사들여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근 망원시장 등 상인연합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2015년 7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8주 내에 결론을 내라”고 권고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재판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재판부가 권고한 ‘8주’ 안에 롯데쇼핑이 제출한 변경안을 검토하기엔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부결 결정은 사실상 보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부결 결정을 하면서 “‘지역상생협의 및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지역상인들과의 상생 협력방안도 재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변경안에는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겨있지 않아 이를 포함한 신규 안건으로 심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을 고려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쇼핑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지난해에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3개 부지 중 1개 부지는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연합회 측은 쇼핑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5년 표류 ‘상암 롯데몰’ 건립안 또 부결
입력 2018-06-28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