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입력 2018-06-28 19:10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3년 1월 시행된 이 조항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자체가 이 조항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자 반발한 대형마트들은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지고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현재와 같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 감소 및 그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 이전효과가 있다는 유의미한 실증적인 조사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