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기한일에도 노동계가 빠진 ‘반쪽 회의’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회의 복귀를 선언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최저임금 고시를 위한 마지노선은 다음 달 16일이다.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28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노동계가 참석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가운데 최저임금위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갖고 내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자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복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 공포해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20일 이전인 다음 달 16일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앞으로 심의할 시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이 기간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입장차를 좁혀야 하지만 간극이 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최저임금위 결정에 민주노총이 불복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두고 경영계와의 갈등도 예고돼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노동계 불참에다 법정 심의기한도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 졸속 처리 우려 커진다
입력 2018-06-28 18:50 수정 2018-06-28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