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이 세금 납부와 소득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사진)이 개발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은 28일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세무신고 시스템 P-Tax 서비스(ptax.kr)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P-Tax 프로그램은 세법이 낯선 목회자도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설계됐다. 교회 재정 담당자가 목회사례비 등 급여 금액을 입력하면, 세무 대리인이 전자신고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을 신고한다. 교회는 다시 세무 대리인이 올린 소득신고서와 납부서를 다운로드해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P-Tax 프로그램은 또 급여와 사례비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대장으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원천세 신고용 전자파일과 근로 및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교회 관리자가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들이 사례비 등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로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느 종류로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 소득 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P-Tax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회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 무료로 대리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동영상, 웹 세미나와 교단 간 시스템 협력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2차 개발이 끝나면 연말정산 기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올해 새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4월부터 P-Tax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CFIT 사역원이라는 비영리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기도 했다. 최호윤 실행위원장은 “새 소득세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소득 신고 문제로 난감해하고 있어 개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목회자 소득신고·세금납부 시스템 ‘P-Tax’ 개발
입력 2018-06-2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