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비서관 2인, ‘특활비 수수’ 등 집행유예

입력 2018-06-28 19:10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28일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장석명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2011년 4월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총리실 공무원의 입막음용으로 쓴 혐의(횡령)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증명 안 됐다”며 무죄로 봤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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