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르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놨던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지원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38건을 소개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시작된다.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5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36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들도 매년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올린다. 주로 남자가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인 경우가 많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로 불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15∼34세)근로자는 3년간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길(청년내일채움공제)이 열린다. 청년근로자가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나머지 2400만원을 추가로 쌓아준다.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2년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중소·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을 납부하면 총 3000만원을 적립해 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안전 관련 규정은 강화된다.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경사진 곳에 차를 댈 때는 미끄럼 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놔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은 금지된다.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점 업주에게 보복조치를 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보복조치에 따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일반도로 ‘전 좌석 안전띠’
입력 2018-06-29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