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배출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8-06-27 19:16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된다.

환경부는 28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개정되는 배출허용 기준을 2019년 1월 1일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4개 업종 31곳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를 유발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나오는 일부 공정에 한해 기준이 우선 강화된다.

제철업은 소결로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허용 기준을 약 1.2∼1.5배 강화한다. 석유정제업은 가열 시설이 기준 강화 대상이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연간 약 1만4000t의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