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잘못된 성평등, 성적지향 등을 옹호하는 데다 법적 근거마저 없는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자유와인권연구소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요소를 지닌 NAP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제(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법무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NAP를 만든다고 하면서 우호적인 단체만 불러 18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의견 수렴 기간도 4일밖에 안 가졌다”면서 “이때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귀를 막았는데 이는 국민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발상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이 불발에 그치자 그 내용을 NAP라는 정부 시책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NAP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성(㈔크레도) 미국 변호사도 “법령의 집행을 위해선 권리와 의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면서 “NAP에서 추구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 제3의 성을 뜻하며 서구 사례처럼 성전환자의 수술 지원, 성중립 화장실·라커룸 사용, 혼인 상속 연금 등과 관련된 정책에 사용된다”고 분석했다. 전 변호사는 “NAP가 추구하는 젠더평등 정책은 남녀 성별 이분법을 폐지하고 성별을 수십 가지에 이르는 제3의 성으로 바꾸는 등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면서 “현행법에도 나오지 않는 사회적 성은 젠더정책 도입으로 이어져 혼인·병역 제도 등 사회제도의 자의적 폐지 및 변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NAP가 시행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뜻조차 불분명한 ‘성적지향’은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권으로 포장돼 비판을 전면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 성적지향은 자유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합리적 구별마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NAP가 보호하려는 성적지향은 성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잘못된 성행위를 비범죄화 하며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법적 근거 없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해야”
입력 2018-06-28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