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합의

입력 2018-06-27 18:33 수정 2018-06-27 19:40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홍영표(사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액 고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다시 개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는 비율(준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가구별 생계비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측은 합의문에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조와 정책협의를 더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한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키로 했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과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합의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불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