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업무 인수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인수위원 선발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무원과 마찰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보은성 인사를 단행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27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는 인수위가 지방공기업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고 점심식사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전북의 한 기초지자체는 인수위원으로 건축·인테리어업자, 체육관 운영자, 인쇄출판업 종사자 등을 선정하면서 벌써부터 이해관계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업체 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에선 특정 언론사 소속의 부부가 나란히 인수위에 합류하는 등 당선자와의 친분만으로 위원들이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와 구설에 올랐다.
퇴임을 앞둔 단체장의 인사 강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퇴임을 일주일 남겨둔 3선의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이날 구청 직원 5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냈다. 하 구청장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새 구청장이 구정을 잘 이끌도록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은숙 구청장 당선자는 “민선 7기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앞서 경남의 한 기초단체장은 퇴임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다가 노조가 보은인사라고 반발하자 인사를 철회하기도 했다.
전국의 민선 7기를 이끌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대부분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대통령 등은 인수위 구성과 운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자치단체장직의 경우엔 인수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때문에 경기도와 대전시, 제주도, 충남 서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 업무 인수를 놓고 잡음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를 지자체 등에 전달했다. 위원정수와 지자체의 조직 및 기능, 예산 현황 파악 등을 안내하면서 공무원과의 갈등 유발·직무상 취득한 내용의 비밀누설 등을 막아달라는 당부 등이 포함됐다.
일선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의 안내는 강제성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의 역할을 지자체 업무의 인수·인계 지원 역할에 국한시켜 인사 및 사업 인·허가 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인수위원의 선발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부산=이영재 윤봉학 기자, 전국종합 yj3119@kmib.co.kr
퇴임 앞두고 보은인사, 인테리어업자 인수위 참여, 과도 자료 요구…
입력 2018-06-28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