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네팔 선교 주의보… 종교활동 규제 움직임

입력 2018-06-28 00:03
최근 중국과 네팔 정부가 종교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단기선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휴가철을 앞두고 이들 국가에서 단기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록권)은 27일 중국과 네팔에서의 선교활동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종교사무조례 개정 이후 ‘종교 임시장소 심사비준 관리방법’을 이달 발표했으며 향후 ‘중국 내 외국인의 집단 종교활동 관리방법’도 제정키로 했다.

문체부는 “중국이 발표한 관리방법에는 장소 심사를 위한 각종 요건과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관련 중국 법령을 준수해 종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팔 역시 오는 8월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형사법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체류 기간 내 선교활동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중국과 네팔에 단기선교를 가는 경우 대체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데 관련 법안에 따르면 비자 목적 이외의 행동은 안 된다”며 “현지인에게 종교적 내용이 담긴 전단을 나눠주거나 집회하는 행동은 엄격히 통제될 뿐 아니라 잘못되면 단체로 추방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무드와 관계없이 북·중 접경지역은 여전히 조심해야 할 지역”이라며 “봉사나 선교를 위해 방문한다면 현지 선교사와 긴밀히 상의하고 현지법과 문화를 익히는 한편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