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등 특수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겠다”

입력 2018-06-26 18:36 수정 2018-06-26 20:0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잇는 화상회의로 열렸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후속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수업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기업에 ‘6개월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노동계 반발이 극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논란이 가시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여부가 의제로 올랐다.

김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업무 특성상 일괄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한시적 유예’를 두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ICT 업종을 예로 들며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ICT 업종 외에 노선버스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제도인 ‘탄력근로제’ 보완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 조사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을 위한 보완조치도 내놨다.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사업주 노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지원도 곁들인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의 시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뒤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40만원의 지원금도 준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서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가 올해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월 13만원씩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국회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보고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지원할지,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를 할지, 직접 지원으로 갈지 등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