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 활성화, 심사·심판청구 통합해야”

입력 2018-06-26 19:52
사진=서울시립대

‘사전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후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심판청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훈(사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사전 권리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으로 나뉘어 있는 사후 권리구제 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다고 결정하면 국세청이 법원에 항소할 기회조차 없이 부과된 세금이 취소된다. 반면 조세심판원에서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더라도 납세자는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포럼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일부 계층의 부도덕한 탈법행위로 국민 비난과 개선 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재정 조달과 공평과세를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