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2020년부터 어린이날과 성탄절, 선거일 등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연간 총 15일이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연휴 3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이다. 여기에 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추가된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경우 일요일과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 상당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했다. 적용 시점은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30∼300인 사업장 2021년 1월, 5∼30인 사업장 2022년 1월이다.
[경제 브리핑] 민간 기업도 2020년부터 성탄절 등 모든 ‘빨간날’ 유급휴일
입력 2018-06-2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