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정치인, 진보성향 인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방첩국장은 지난달 3일 재판에 먼저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였다. 이를 위해 국정원 방첩국 내에 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해 2011년 7월까지 운영했다. 특명팀은 2010년 1월 언론사 회장과 편집국장 사찰, 2010년 5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자료 수집 등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범죄사실에 들어가진 않았다. 국정원은 또 대북공작국을 동원해 2011년 9월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등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문성근·명진 스님 사찰 혐의 원세훈 前 국정원장 등 기소
입력 2018-06-2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