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지휘의 정당성’을 놓고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지난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핵심 사안이다
2016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덕순 수원서부서 형사과장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강 검사님 그런 수사지휘는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강수산나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2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을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당시 강 검사는 강력팀장을 두 차례 불러 ‘시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정보 확인과 디지털포렌식을 지시했다”며 “이미 경찰에서 다 조치한 사안인데 겨우 그걸 지시하려고 바쁜 수사팀을 부른 것을 이해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검사는 ‘검찰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로 조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국 법리 해석에 따라 피의자들은 경찰의 주장대로 살인죄로 기소됐다”며 “검사가 수많은 경찰관이 발로 뛰어 해결한 사건을 마치 자신이 지휘해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검사는 앞서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야산과 항구 일대를 수색했지만 원영이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며 “경찰에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법률가인 검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檢 “적정 형벌권 위한 제도” vs 警 “그런 지휘는 필요없어”… ‘수사지휘권’ 각개 충돌
입력 2018-06-25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