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논의하면서 전직 총리 자격이 아닌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현충원 안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정부 측에서 김 전 총리의 현충원 안장을 제안했을 때 전직 총리 자격이 아니라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총리는 생전에도 전직 총리 자격으로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김 전 총리에 대해 총리 자격으로 현충원 안장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국무총리가 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법 5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있었던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부 요인 중에서는 총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06년 법 제정 당시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들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시켰다. 헌법상 행정수반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총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립묘지법에는 ‘장성급 장교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과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도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 전 총리는 194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63년 민주공화당 창당을 앞두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기준은 충족했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김 전 총리가 생전에 현충원이 아닌 충남 부여에 있는 가족묘원에 안장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해왔기 때문에 현충원 안장을 거부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총리는 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 안돼, 예비역 육군 준장 자격으로 제안 받아
입력 2018-06-25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