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값 ‘거액 사기’ H한의원 부사장 집유 2년 확정

입력 2018-06-25 18:53 수정 2018-06-27 22:07
수억원대 녹용값을 지불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H한의원의 부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한의원 부사장 조모(3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부터 황모씨에게 러시아산 녹용을 공급받아 왔다. 선금을 지급하면 황씨가 러시아에서 녹용을 사와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중 황씨가 사업난을 겪으며 9억원어치 녹용을 조달하지 못했다. 2015년 10월 조씨는 황씨를 중개인으로 하고 다른 무역업체 A사와 녹용 매매 계약을 맺기로 했다. 황씨는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아 5000만원, 1억5000여만원씩 순서대로 갚아나가기로 했다.

조씨는 A사에서 8억원어치 녹용을 전달받았지만 대금은 누구에게도 지불하지 않았다. 앞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건 공급자를 A사가 아닌 황씨로 했고 그에게서 받을 빚 9억원이 있으므로 지불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황씨는 계약서 작성 시 조씨에게 “돈을 직접 A사에 지급한다는 걸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해 부속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규모가 큰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납품거래 업체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속였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기 피해자를 A사가 아닌 황씨라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