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인 영유아 타국 여권 출국 땐 양육수당 못받는다

입력 2018-06-25 18:55
여러 국적을 지닌 영유아가 다른 국가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국적이 둘 이상인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한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 0∼6세 영유아를 집에서 키울 경우 국가가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출입국기록상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국적이 여럿인 영유아가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복수국적 영유아의 해외체류 기간을 법무부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2015년 9월 18일 이후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데도 양육수당을 받은 영유아에 대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