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사기범들의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통장은 필요 없다면서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제공하면 즉시 거액을 주겠다고 강조한다. 세금 감면 용도라며 정상 업체인 척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자에게 체크·현금카드를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포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켜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한 건수가 811건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39건)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대포통장을 손에 넣으려는 불법업자들의 무작위 문자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다.
문자 메시지 문구도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업체’라며 절세 등을 빌미로 카드를 빌려 달라고 한다. 통장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라는 표현을 쓰며 ‘불법이 아닌 편법’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표현으로 돈이 필요한 서민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대여해도 대포통장 거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 등을 건넬 경우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체크-현금 카드 빌려주면 거액 제공” 금감원, 불법 문자 메시지 주의보
입력 2018-06-2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