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24일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현장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GS건설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따르면 해외 현장은 기본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부여해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근무 여건 및 지역별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타입으로 세분화된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 근로자는 3개월에 15일,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가 주어진다.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등 근무 여건이 양호한 C타입은 종전과 유사한 4개월에 1회(15일) 휴가가 적용된다.
국내는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병행한다. 현장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연장근무를 적용한다. 사무직은 1일 8시간 제한을 두고 기본 근무시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이밖에 월요일 회의 지양,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 강제 회식 금지 등은 물론 보고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주 52시간 근로 시대’ 2題] GS건설, 해외 현장 3개월 단위 ‘탄력 근무’ 실시
입력 2018-06-2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