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사이버보안 등에서 한국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8개국과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우선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中 전기차 등 한국 기업 수출 막는 규제 11건 개선
입력 2018-06-2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