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 시절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임헌영(77)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건 피해자였던 문인 5명이 44년 만에 모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임 소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소장과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 정을병 문인 5명은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개헌 지지 성명을 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본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글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 이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했다. 법원은 그해 6월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해 임 소장을 제외한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임 소장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가현 기자
‘문인간첩단’ 임헌영 무죄… 5명 모두 누명 벗어
입력 2018-06-2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