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 “사업자 책임 없다”

입력 2018-06-24 18:3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 대표 정모(37)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업체를 운영하는 정씨는 2015년 7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교육생 A씨(당시 30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사를 따라 바다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몸이 수면 위로 올라가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4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안전관리 및 구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관리 감독·지시를 하지 않은 잘못과 사고 발생 후에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스쿠버다이빙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강사가 해야 할 역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에 감독자를 배치했고 산소통 등 장비에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