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6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기도 했다. 다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임주언 기자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前 중복가입 여부 확인 가능
입력 2018-06-24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