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前 중복가입 여부 확인 가능

입력 2018-06-24 19:15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6일부터 보험계약자가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기도 했다. 다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임주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