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번호란 무엇이며 종교인소득 신고에 필요합니까.
A: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 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합니다.
종교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재화나 용역 구입을 위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때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 할 때도 쓰입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인 또는 근로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라도 고유번호는 필요한 셈입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납부를 위한 고유번호는 법인세법에 의한 ‘82번’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89번’ 모두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89번 고유번호를 굳이 82번 고유번호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고유번호 신청은 종교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와 정관·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인설립 허가증, 대표자 증명서류 또는 대표자 선임 근거서류, 토지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단체 직인, 접수자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82번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는 승인일을 포함한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89번 고유번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종교단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승인을 취소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
[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고유번호’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입력 2018-06-25 00:01 수정 2018-06-25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