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③안 땐 1주택자 최대 25.1% 다주택자 37.7% 세금 더 내

입력 2018-06-23 04:01
최병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① 공시가율 10%P씩 2년간 단계적 상향 방안
② 과세표준별 세율 높여 고가 주택자일수록 불리
③ 공시가율·세율 같이 올려 1주택자도 세금 부담 늘어
④ 1주택자 공시가율만 인상… 94억 초과 다주택자 평균 3억↑
정부 ‘소득 재분배’에 무게… 최대 34만8000명 영향 받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시나리오는 어떤 안을 채택하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불리한 구조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결합해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③안을 선택할 경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 시선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꽂혀 있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43%를 차지하는 현상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다만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의 간극이 크다.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규모도 적게는 12만8000명에서 많게는 34만8000명까지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조세 인상 영향이 적은 시나리오는 ①안이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 포인트씩 2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시세의 60∼80% 수준)의 어느 정도를 과세 대상으로 볼지 정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금액이 8억원인 셈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34만1000명 정도가 영향권에 들게 된다. 다만 세율 자체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세수는 크게 늘지 않는다. 1949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

②안은 세율을 올리는 게 핵심이다. 5개로 나눠져 있는 주택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6억원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구간별로 0.05∼0.50% 포인트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과세표준 10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기존에는 6억∼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0.75%)을 적용받았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연간 750만원이다. 이 구간의 세율을 0.05% 포인트 올리면 종부세가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율을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 보유자일수록 불리하다. 대신 편차가 발생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지금과 변함이 없다. 때문에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총 461억원 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지 종부세는 최소 4531억원에서 최대 8374억원까지 폭증한다.

③안과 ④안은 ‘혼합형’이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대상자도 많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 규모도 커진다. 두 가지 중에 무얼 선택하든 34만8000명이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다. 최대 1조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엇비슷하다.

차이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③안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 포인트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세율도 올리는 방식이다. 설령 1주택자라도 세 부담 증가율이 최대 25.1%에 이른다. ④안은 1주택자의 편의를 더 고려한다. 1주택자는 ①안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③안과 상황이 똑같다. 과세표준에서 가장 높은 구간인 94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평균적으로 3억700만원, 최대 4억5400만원까지 종부세를 더 낼 것으로 추산된다. 4가지 방안 중 재정개혁특위의 무게추는 ‘똘똘한 집 1채’에도 증세를 하는 ③안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고가 1주택자의 과세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