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인상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최소 연간 1949억원에서 최대 1조295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①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②종부세율 인상 ③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④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를 뼈대로 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 종부세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 구간을 정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납부 세액이 결정된다.
①안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년 후 100%까지 인상하는 방식이다. ②안은 간접인상 방식인 ①안과 달리 직접 종부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주택 기준으로 0.5∼2.0%인 종부세 세율 가운데 최저세율을 유지한 채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적으로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0.5% 포인트 인상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③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율도 함께 올리는 혼합 방식이다. 주택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②안처럼 2.5%까지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간 2∼10%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④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로 세율을 0.05∼0.5% 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권고안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종부세,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 유력
입력 2018-06-23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