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중 ③·④안을 받아들이면 시계를 9년 전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두 안은 모두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을 담고 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이다. 처음에는 인별 합산 방식이고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다. 세율은 3단계 구간으로 1.0∼3.0%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였다. 2006년에는 인별 합산을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종부세는 대폭 완화됐다. 2009년 세율을 0.5∼2.0%로 낮추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 거래가 대비 과세표준 반영률은 45∼60%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금이 낮다 보니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해도 큰 문제가 없다.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이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면서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제도 효과를 보고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를 활용했는데 이 수준을 평가해 보고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종부세 ,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첫 도입… MB 때 대폭 완화 실효성 논란
입력 2018-06-23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