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집값 1억만 오르면 괜찮다” “주택 거래 침체”

입력 2018-06-23 04:03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역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힘들어 가격 하락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조세저항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어 시장을 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면 시장 침체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22일 “재정특위에서 나온 개편안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만큼 시장에 큰 반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 내용 중 공정시장가액(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80%에서 100%까지 올린다면 강남에 2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액은 100만∼200만원 올라간다. 이는 1년에 집값이 1억원만 올라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데 개인별·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1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따라서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까지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경기 위축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주택 매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면 주택 거래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인상이 현실화되고 하반기 국회에서 종부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재의 시장 관망세가 2019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