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입력 2018-06-22 19:14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58만 가구가 새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빈곤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로 살고 있다면 전·월세 비용을, 자가 가구는 최대 1026만원까지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급여는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월 33만5000원, 경기·인천 29만7000원, 광역·세종 23만1000원, 그 외 지역은 20만8000원이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