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대거 실형

입력 2018-06-22 19: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현직 직원 10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직원 장모씨 등은 2009∼2012년 원세훈 국정원장 아래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 조작 게시글과 댓글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곽팀을 관리한 장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은 민간인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정원 모임인 양지회 간부들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 업무를 수행하지만 특성상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정권 유지나 재창출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 폐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 내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고려한다면 이 사건처럼 국정원 조직 내에서 장기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지는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