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정 주(州)에 매장이나 물류시설 등이 없더라도 소비자들부터 판매세(sales tax)를 걷어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1992년 연방대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판매세가 없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던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연방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 이를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3개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법정 싸움에서 ‘5대 4’의 근소한 판결로 사우스다코타주의 손을 들어줬다.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물리적 시설을 요구하는 규정은 주의 장기적인 번영을 제한하고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매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 시설 규정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으며 온라인 판매가 널리 보급된 시대에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매장을 둔 재래식 소매업체들은 “자유시장을 왜곡했던 불합리한 법체계가 사라졌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서도 판매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아마존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제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걷지 않아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美대법 “전자상거래 판매세 징수 정당”
입력 2018-06-2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