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입력 2018-06-21 21:30 수정 2018-06-21 23:22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심의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6개월간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한다. 3년간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없게 돼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인가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구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해임요구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제재를 건의한다. 전직 대표들이지만 해임요구를 받으면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은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 정직 등의 조치를 증선위에 건의한다.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삼성증권으로부터 해고, 정직 등 자체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1주당 현금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가 배당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