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근로기준법하의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만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은 옛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당시 노동관행에 비춰 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되는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강모씨 등은 2008년 시를 상대로 임금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5일제로 근무하며 매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그 외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시간씩 일했다. 성남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강씨 등은 “주말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수당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속하는 7일 동안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4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 소송은 1주간 최대 근로시간 문제와도 직결돼 산업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휴일이 1주일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에서 6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휴일이 포함된다면 수당을 중복해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법원은 1월과 4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은 결국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근 국회가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법을 통과시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을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한 점, 유급 휴일을 보장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의 기준인 1주일을 주 5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노동 관행과 관련 소송 실무 등을 고려하면 1주일에 휴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종의 사회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법과의 조화도 언급했다. 개정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하도록 했다. 만일 대법원이 1주일에 휴일을 포함시킨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 바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해 개정법의 취지와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대법 “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아냐… 수당 중복 지급 불가”
입력 2018-06-2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