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와 신반포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두 아파트는 전국 최초로 현금으로 기부채납하는 단지가 됐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이들 단지의 기부 채납액은 신반포 12차의 경우 90억원, 21차는 27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된 적은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1982년 입주한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세대에서 479세대(임대주택 56세대)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지어진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 21차 아파트의 경우 2개동 108세대에서 293세대(임대주택 43세대)로 지어진다.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한다.
김유나 기자
신반포 12차, 21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통과
입력 2018-06-21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