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대법원에 요청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1일 오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라며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긴급 삭제한 파일 2만여개도 검찰이 복구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각종 의혹 문건이 작성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함께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자료 요청 내역이 예상보다 많아 법원이 제출에 난색을 표하는 점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으며 이미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중이다. 검찰은 22일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지난 2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고발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검찰, ‘사법권 남용 의혹’ 고발인 첫 조사
입력 2018-06-2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