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75%는 전 연인·동료·전 남편

입력 2018-06-21 18:39 수정 2018-06-21 21:27

‘몰카 범죄’ 대부분이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자 4명 중 3명(75.0%)은 전 연인·동료·전 남편 등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50일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3115건(중복 포함)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피해자는 493명이었다. ‘영상물 삭제 지원’이 2241건이었고 상담지원 861건, 의료지원 9건, 수사·법률지원 4건 순이었다. 센터는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수집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영상물 유포피해’(45.9%)가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34.7%)이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84.9%는 유포로 인한 피해도 함께 당했다.

유포된 영상물의 64.0%는 피해자 몰래 촬영됐다. 불법촬영자의 75.0%는 피해자의 지인이었다.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0건까지 영상물이 유포됐다. 영상물 유포 경로는 ‘성인사이트’가 47.0%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가 14.6%, SNS 11.2%, 웹하드 11.1% 등이었다.

센터가 삭제 요청을 한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서버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 두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기도 했다. 센터는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는 642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유포물 삭제,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센터는 영상물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 요청 후 1주일 주기로 모니터링을 하고, 3∼6개월이 지나면 3년간 6개월 주기로 확인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250여개 사이트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 달 주기로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영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