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쉴 권리’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교사 충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 차원에서다.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2300여명을 포함해 총 3만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 9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60세 이상 퇴직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바뀐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는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육교사가 아동을 관리했던 특별활동, 낮잠시간, 하원 후 시간에 보육교사 없이 보조교사가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보육교사 ‘쉴 권리’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충원
입력 2018-06-21 18:41 수정 2018-06-21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