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6·1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악전고투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불신의 시선이 가득했던 경찰의 수사역량 속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작업에 검찰이 소외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지난 15일에는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해 검찰 내부의 우려도 전달했다.
경찰 역시 ‘드루킹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부실 수사로 청와대에 짐을 더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이 ‘드루킹’ 김모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기보다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수준”이라면서 “김 의원은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취지의 답장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당시 김씨에게 여러 기사 링크를 보내며 홍보를 부탁한 문자가 드러나면서 편파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 만에 검·경 합의로 조정안을 도출하면서 청와대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조 수석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경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쪽 입장 가운데 한쪽 입장을 100%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져오고 검찰의 수사지휘도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과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조국 수석의 힘? 악전고투였던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
입력 2018-06-2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