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뒤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택시를 타고 국회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경비대원에게 붙잡혔다. 경비대원은 김씨의 옆 좌석에서 신문지로 싼 칼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이 엉망이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쉬지 않고 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
입력 2018-06-21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