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조장하는 가짜 인권정책 반대한다” “국민 입 막는 종교 차별적 정책 폐지하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NAP가 가진 독소조항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며 전면 개정이나 폐기를 촉구했다. 동반연은 298개 단체의 연합이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NAP가 다음 달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훈령으로 공포된 뒤 시행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전면 개정이나 폐기가 답이다. 무리하게 시행하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길 위원장은 “300쪽에 달하는 NAP엔 성평등이란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을 한다는 것도 동성애 확산의 원천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성소수자란 단어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천주교모임 공동대표도 “정책이 공포된 뒤엔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돼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다”면서 “자연의 섭리도, 종교의 윤리도 짓밟는 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유엔 권고를 근거로 이 같은 정책을 만들고 통과시킨다는데 이는 주권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법률가 입장에선 폐기가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단체 대표들은 법무부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까지 논의됐던 차별금지법안의 규정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이 없고 성적지향을 포함할지도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과천=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일방 도입 말라”
입력 2018-06-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