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 소포 보낼 때 500원 싸진다

입력 2018-06-20 23:36
우체국 소포 요금체계가 23년 만에 개편된다. 이용량이 많은 저중량, 타 지역 소포 요금을 낮추는 대신 고중량, 동일지역 소포의 요금은 높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소포의 우편요금 기준을 종전 5가지에서 9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 5㎏, 10㎏, 20㎏, 30㎏ 이하에서 2㎏ 이하가 빠지는 대신 1㎏, 3㎏, 7㎏, 15㎏, 25㎏ 이하 요금이 추가됐다. 우체국이 소포 우편요금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1995년 이후 23년 만이다.

2001년 도입한 동일지역과 타 지역 간 요금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제주지역은 별도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1㎏의 소포를 등기로 보내는 고객은 현재 타 지역, 2㎏ 소포 요금인 4000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500원만 내면 된다.

7㎏ 등기소포 요금은 현행 타 지역, 10㎏ 요금보다 1000원 낮은 5000원에 책정됐다. 3㎏과 15㎏, 25㎏도 타 지역의 경우 500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20㎏ 요금은 8000원으로 현행 타 지역 7500원보다 인상되며, 30㎏ 요금은 1만1000원으로 1500원 높아진다.

비중이 극히 미미한 방문접수는 요금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지역 구분을 없애 타 지역 기준으로 통일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