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들 또 오르나요” “상위 1%는 오릅니다”

입력 2018-06-20 18:10 수정 2018-06-20 22:26
보건복지부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료 개편안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보험료가 낮아져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의 부담만 느는 것 아닌지.

“그렇지 않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늘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위 0.9%에 해당하는 고소득자(15만 가구) 외에 약 99.1%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매겨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겐 ‘최저 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급여 중 의료급여도 수급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보험료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이다.”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아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본인이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퇴직자의 60%는 실제 보험료가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 예를 들어 퇴직 전 보험료 12만원(본인 부담 6만원)을 내다가 퇴직 후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앞으로는 5만100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동차·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월 309만6570원)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져 왔다. 6월까지는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7000원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상한선 기준이 7년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가 큰 폭으로 이뤄진 것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9.4%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올려져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 2022년에는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더 강화해 피부양자를 더 줄여갈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는 한 가구에 직장인 1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따로 산다.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돼 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도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구직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