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자 첫 구속

입력 2018-06-20 19:06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북 문경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원하는 지역 인사 B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아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고 돈도 일부만 돌려받아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공천 알선 등을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C씨도 관련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